中 홍콩보안법 처리 연기했지만...감시 강화 '안보 기관' 신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곽예지 기자
입력 2020-06-21 09: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홍콩보안법 처리는 연기…다음달 임시회의서 처리 가능성

  • 홍콩보안법 초안, 분열 세력 감시하는 ‘국가안보처’ 신설 담겨

지난달 2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 전체회의에서 시진핑(왼쪽)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감시·처벌하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안에 찬성 버튼을 누르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제 19차 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처리를 연기했다. 다만 중국이 홍콩의 국가 분열 세력을 감시하고 처벌할 ‘홍콩 국가안보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2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전인대 상무위는 사흘에 걸친 회의를 폐막하면서 심의했던 4개 법안 중 홍콩보안법을 제외한 3개의 법안만 통과시켰다. 홍콩보안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공직인원정무처분법 △기록보관법 수정안 △인민무장경찰법 수정안 등이다.

통상 전인대 상무위는 2~3차례 심의를 거쳐 법안을 통과시킨다. 상무위가 2개월에 한번 소집되기 때문에 홍콩보안법 가결은 통상 4~6개월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다음달 임시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을 처리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외국 세력과 결탁 등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중국은 홍콩 내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을 강행하고 있다. 이번 상무위 회의에서 전인대 법제 공작 위원회는 홍콩보안법 제정의 당위성과 관련해 "홍콩 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제도 및 집행 체계와 관련된 법률 제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목되는 점은 이번 홍콩보안법 초안에 국가 분열 세력의 감시와 처벌 등을 위한 ‘홍콩 국가안보처’ 신설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의 안보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을 갖게 된다는 내용이다.

신화통신은 국가보안처가 홍콩에서 분열 세력의 소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진압하도록 하는 홍콩보안법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감독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홍콩 정부가 행정장관을 수장으로 하는 홍콩 국가안보수호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홍콩 국가안보수호위원회는 국가안보 수호 책임을 다하는 한편 중국 정부의 감독·문책을 받도록 한다. 이 위원회에는 중앙 정부가 '국가안보사무 고문'을 파견해 위원회 사무에 자문이라는 형태로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주 업무는 △국가안보 관련 정세 분석 △국가안보 관련 정책 제정 △법률제도 및 집행메커니즘 건설 추진 등이다

중국 베이징일보에 따르면 이 같은 법안에 대해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전적으로 지지하며 직책을 이행할 것"이라며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 권리보장 등 주요 법치원칙에 따르도록 규정해, 대중의 의구심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아주NM&C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