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내달 20개 혁신기업 선정해 중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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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6-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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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하며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2020.6.18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내달 중으로 20개 혁신기업을 선정해 중점적으로 금융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혁신성·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자금이 적극 유입되도록 산업 부문과 협업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은행권의 담보·보증 의존 관행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유망 중소기업·혁신기업은 쉽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산업부, 중기부와 협업을 통해 3년간 10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3년간 40조원의 재원을 활용해 대출·보증·투자 등 금융지원을 하고, 경영전략 컨설팅 등 비금융지원을 병행한다.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대규모 민간투자도 유도한다.

우선 내달 중으로 20개, 연내 200개 혁신기업을 선정한다.

금융회사의 기업 여신 시스템도 개선한다. 동산금융과 지적재산권(IP) 금융을 활성화하고, 금융회사의 기업 여신 평가방식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동산담보법을 개정하고, 통합여신모형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경제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비대면·데이터에 기반한 금융혁신을 가속화한다.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업 등 신산업을 도입하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산업 활력과 이용자 편의성을 높인다.

마이데이터 등 데이터 신산업 육성과 데이터 수집·축적·활용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한다.

안전한 인증·신원화인 제도를 확립하고, 디지털 금융보안 규제도 정비한다. 데이터 활용 활성화에 따른 정보 유출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등을 도입한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8월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디지털 금융 혁신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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