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 어려워"…숭인2 재개발예정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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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0-06-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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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예정

숭인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종로구 숭인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 숭인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심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결정된 종로구 숭인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돼 직권해제됐다. 

해제구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숭인2구역은 2004년 8월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15년이 경과했다. 하지만 추진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돼 종로구청장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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