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공제료 50% 인하… 직권조사는 서면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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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6-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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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코로나19 확산 이후 상조업체에 가입하는 신규 회원이 줄어들어 재정부실화와 가입 소비자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상조업체 지원대책을 내놨다.

우선 공제조합에 가입된 상조업체들이 조합에 납부하는 공제료를 1년 동안 50% 인하한다. 공제료는 소비자피해보상금에 사용되는 재원이다. 이 비용을 인하하면 40개 상조업체들은 약 3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은행과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들을 위해 해당 은행에 지급보증 수수료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조업체들의 선수금 무단 인출과 같은 일탈행위로 인한 신뢰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조업체들과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예치금 관리·감독 강화를 당부했다.

매년 실시하던 대규모 직권조사는 서면 실태 점검으로 대체한다.

더불어 공정위는 최근 할부거래법상 정식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일부 상조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일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업체들의 표시광고 행위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들이 코로나19관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내용을 소속 판매원들에게 상세히 알리도록 해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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