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스쿨존 교통사고 5세 유치원생 숨져... 민식이법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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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6-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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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인도에 있던 5세 여자아이가 승용차에 치여 16일 결국 숨졌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A(5)양이 하루 만인 이날 오전 2시 41분쯤 병원에서 숨졌다.

이 사고는 '민식이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스쿨존 내 안전운전의무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은 16일 가해차량 운전자에 대한 추가 조사에 이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에 대한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기로 했다.

A양은 30대 중반의 어머니, 초등학생 언니와 함께 지난 15일 오후 3시32분쯤 부산 해운대구 B초등학교 정문 부근 인도를 지나다 차로에서 길가 난간을 뚫고 돌진한 아반떼 승용차에 들이받혔다.

이 사고로 A양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엄마는 팔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다행히 뒤따라 오던 초등학생 언니는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 A양과 엄마는 사고 후 인근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A양은 11시간여만에 숨졌다.

경찰은 싼타페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다 직진하던 아반떼를 충격하면서 1차 사고가 났고, 아반떼는 가속하면서 모녀를 친 뒤 담벼락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60대 아반떼 운전자도 부상을 입어 치료 중이다. 1차 사고를 낸 70대 싼타페 운전자는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쿨존서 승용차가 모녀 덮친 뒤 벽 부수고 추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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