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모든 주식에 양도세 부과… "섣부를 땐 시장위축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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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20-06-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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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를 핵심으로 한 개편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가 모든 상장 주식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양도세율이 높을 경우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감도 뒤따른다. [사진=연합뉴스]

'2023년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를 핵심으로 한 개편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가 모든 상장 주식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양도세율이 높을 경우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감도 뒤따른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을 내달 발표하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투자 이익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그동안 조세의 기본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로서는 향후 증권거래세가 매년 일정 비율씩 낮춰질 거라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다.

이런 상황이 현실로 이어지면 주식을 사고팔 때 세금 부담이 적어지고 여기저기 흩어져있던 유동성이 몰릴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큰 틀에선 투자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감을 모은다. 다만 증권거래세가 명확히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양도세를 늘릴 경우 시장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주식 시장 충격을 감안해 '전 개인투자자 양도세 부과'는 2023년부터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주가가 폭락한 시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이른바 '개미'들의 세금 부담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인하와 동시에 이뤄지는 양도소득세 도입 방향에 대해선 공감한다"며 "다만 자본시장 충격 최소화를 위해 완만한 단계로 추진할 필요성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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