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서울역 묻지마 폭행 영장 기각, "여성혐오 범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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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길 기자
입력 2020-06-1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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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이모씨(32)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범행이 여성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가 아닌 정신질환에 따른 돌출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 행인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피의자 이모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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