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중 사망…2심도 국가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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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6-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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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던 날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다가 사고로 숨진 참가자에 대해 항소심 역시 국가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이순형 김정민 김병룡 부장판사)는 당시 집회에서 숨진 김모 씨의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또 국가가 원고에게 1심이 인정한 금액과 동일한 3천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온 2017년 3월 10일 김씨는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 도로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주도로 열린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

이날 집회 분위기가 고조되자 한 참가자가 흥분을 참지 못하고 경찰 버스를 탈취해 수차례 경찰 차벽을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경찰버스 옆에 세워져 있던 소음관리차가 크게 흔들려 차 지붕 위의 100kg가량의 대형 스피커가 김씨의 머리와 가슴 쪽으로 떨어졌다.

김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두개골 골절 및 대동맥 절단 등으로 사망했다

이에 김씨의 아들은 국가를 상대로 1억2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찰관은 집회를 적절히 통제해 국민의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도 참가자가 경찰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받도록 내버려 뒀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1·2심 모두 당시 김씨가 충돌로 생긴 차벽 틈을 이용해 사고 현장에 도착했고, 본인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20%로 제한했다.

2017.3.1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주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오른쪽은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집회와의 충돌을 우려해 경찰 버스 차벽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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