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추가 규제 임박했나… 갭투자 방지·규제 지역 확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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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6-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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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억원 이하 주택도 대출 규제 강화할수도

  • 갭투자 방지 위한 주택보유·거주 기간 강화 등 거론


지난해 12월 부동산 대책 이후 한동안 안정세를 보였던 부동산시장이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14일 정부부처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부동산 규제를 내놨음에도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끊이지 않았으며, 서울에서도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주택 대출을 제한하자 '갭투자'로 우회했으며, 9억원 초과 대출을 강화하자 중저가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것과 더불어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갭투자 방지 대책 등 금융·세제 대책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16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개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에서 20%로 낮아졌다. 주택 구입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고가 전세를 끼고 집값의 20~30%로 주택을 사는 갭투자가 성행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주택 구입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위한 전세 제도가 주택 금융처럼 취급되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갭투자는 기본적으로 단기 투자인 만큼 주택을 짧게 보유하거나 거주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도 해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데, 이 기간을 더욱 늘리는 방안이 가능하다.

12·16 대책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했는데, 9억원을 6억원으로 낮추는 식으로 규제 강도를 높일 수 있다.

서울과 과천, 광명, 하남 일부에 지정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강남권 주택 가격 상승세에 대응해 주담대가 원천 금지된 주택 가격의 기준을 15억원에서 9억원으로 더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아울러 최근 집값이 불안한 인천과 경기 군포, 화성 동탄1, 안산, 오산, 시흥, 대전 등지의 집값 동향을 보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중 집값이 불안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될 가능성도 있다.

추가 부동산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해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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