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소형보트 침투 사건] 합참 "낚시배로 섣불리 판단해 추적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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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6-0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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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직위자와 임무수행 과오 관련자 엄중 조치"

태안 소형보트 침투 사건에 대해 군 당국이 레이더로 관련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레이더 감시병들이 낚시배와 레저용 선박으로 섣불리 판단해 추적, 감시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합동참모본부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밀입국 당시 해안 레이더는 해당 소형 선박으로 추정할 수 있는 식별 가능한 상태의 영상 표적으로 6회 포착됐다.

같은 시간대 해안 복합 감시카메라 역시 해상에서 접근하는 선박을 4회 포착했다. 군이 보유한 열영상감시장비(TOD) 역시 3회 선박을 식별했다.

이외에도 4월19일 역시 밀입국이 이뤄졌으나, 열영상감시장비는 밀입국 당시에 고장 난 부품을 수리하느라 작동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안 복합감시카메라는 영상 저장기간(30일) 종료에 의한 자동 삭제 기능으로 군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을 때는 영상이 지워진 상태였다.

합참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해안 경계작전 상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감시병이나 장비 운용병이 표적으로 인식을 못한 부분이 있다. 레저보트나 낚싯배로 간과했다. 집중해서 본다면 우리가 먼저 찾을 수 있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지휘 책임이 있는 해당 사단장을 포함해 지휘책임 주요 직위자와 임무수행 과오 관련자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에 밀입국한 중국인들은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서 한밤 중에 출발해 서해를 관통한 후 해가 뜬 뒤 우리나라 서해안 해변으로 들어오는 방법을 택했다.

코로나19로 제주도 무비자 입국이 차단되는 등 우리나라 입국이 어려워지자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서해안을 통한 밀입국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태안 소형보트 침투 사건처럼 해수욕장 주변에는 레저용 선박이 많이 다니는 탓에 군으로선 밀입국 선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합참 측은 "제주도 무사증 제도가 없어지고 양상이 바뀌었다. 우리도 충분히 대비했어야 했는데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재차 잘못을 인정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달 21일 오전 충남 태안군 한 해변으로 6인승 소형 보트(1.5t급)가 밀입국자 수명을 태우고 잠입했다. 군·경은 23일 오전 11시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고 나서야 해안 경계 실패를 알아차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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