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소원수리] "정경두의 국방부, '자유민주주의' 말할 자격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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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6-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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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과 달리 대한민국 대북전단 살포는 민간단체가 하는 독자영역

"사람값 못하는 탈북민 대북 전단 방치하면 남북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 해둬야 할 것."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알고 떠들어라.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도로 대남 전단을 살포하는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대북 전단 살포는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가 하는 독자영역이다.'

일갈했어야 했다. 애초에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군 차원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어야 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4일 국방부 당국자는 “대북 전단을 운반하는 풍선은 9.19 남북 군사합의상 ‘기구’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남측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한 셈이다.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보면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고 돼 있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 까지의 구간)은 40km, 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라는 문구를 근거로 9.19 군사합의 파기를 거론했다.

쟁점은 행위의 주체다. 대북전단 살포는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기습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정부가 사전에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2015년 대법원은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제지할 수 없지만, 국민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 제지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다른 쟁점은 대북전단 살포가 군사(軍事)적 행위냐, 비군사적 행위냐의 여부다. 9.19 군사합의서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기 때문이다. 

대북전단 살포가 군사적 행위냐, 비군사적 행위냐는 질문에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에서 판단한다"고 답변하고 더이상 질문을 받지 않았다.

남북은 지난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의 제2조 '한반도에서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실질적인 전쟁위험 해소'를 구현하기 위한 후속 절차로, 같은 해 9월19일 평양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 일명 9.19 군사합의를 체결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후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2019년 11월23일), 중부전선 GP(경계초소) 총격(2020년 5월3일) 등으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왔다.

민간 주도로 몰래 이뤄지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한국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며 9.19 군사합의 파기를 운운하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토양 위에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가 민간과 정부의 경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신속히 내리지 못하고, 통일부에 물어보라며 '부처 핑퐁'을 하고 있다.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태안 소형보트 침투 사건은 해양경찰청이, 방위비 분담금은 외교부가, 대북전단 살포는 통일부가 주도한다면 대한민국 국방을 위해 정경두 장관과 국방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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