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Corona, First Korea!] <6> ②‘주거 안정이냐, 재산권 침해냐’…임대료 상한제 추진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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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06-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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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등 임대차보호 3법 추진 계획

  • 서민주거 안정화 목적…전셋값 일시 폭등 등 일부 문제점도

[그래픽=김효곤 기자]

토지에 대한 개념이 생겨나고 부동산의 시세가 정해지기 시작한 이후부터 서민주거 안정화와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는 끊임없이 대립해왔다. 그만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양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균형 있는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선거 때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공약들을 양산해왔다.

지난 4월 총선에서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이른바 ‘임대차보호 3법’을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임차인 보호 정책을 꾸준히 강조한 바 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19대 국회에서 여야로 구성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부터 수차례 논의됐으며, 20대 국회에도 12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야당과 부동산 업계는 신고제가 시행될 경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도 가속화돼 전·월세 주택 물량 자체가 줄어든다는 논리로 반대했다. 이로 인한 수도권 일부 인기 지역의 전셋값 폭등이 우려되기도 했다.

전·월세상한제는 전세금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임대차보호법 추진안 중 하나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나 월세를 놓으면 집을 팔 때처럼 보증금과 임대료, 계약금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는 제도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 단위의 전세계약 갱신을 1회에 한해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5% 인상률 제한과 관련해 ‘계약 기간 내’에 인상할 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신규 계약이나 재계약을 할 때는 사실상 임대인 마음대로 보증금을 올릴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전세계약 갱신의 횟수와 관련해서도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박홍근 의원은 기존안대로 1회에 한해 갱신을, 박주민 의원은 기간 제한 없이 보장하자는 입장이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로 상한제와 갱신제가 시행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독일이나 영국·프랑스의 경우 일단 성립한 임대차 관계는 보호한다.

독일은 3년간 20%를 초과해 임대료를 올릴 수 없고, 영국과 프랑스는 일정한 지표와 연계한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방식이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1989년도에 세입자 주택임대차 보호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이후 지금 30년이 넘도록 이 조항만 개정이 안 되고 있는데, 21대 국회에서는 최우선 과제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강서구 가양동 미스터피자 강서점에서 열린 배달앱 상생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 점검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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