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판촉비 절반 이상 부담 의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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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6-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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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 납품업체 재고소진을 위해 할인행사 촉진 가이드라인 마련

  • 판매수수료 인하, 최저보장수수료 면제 등 상생 협력 방안도 발표

납품업체와 판촉 행사를 할 때 백화점·대형마트가 절반 이상 판촉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진다.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공정위는 4일 중소 납품업체의 재고 소진을 위해 할인행사 촉진 가이드라인을 마련·발표했다.

코로나19로 올해 1분기 유통업계 매출은 급감했다. 감염에 대한 우려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오프라인 매장 방문이 줄어든 데 기인한다. 백화점 구매 건수는 51.2%로 반 토막 났고, 대형마트(-22.8%), 편의점(-15.3%), 준대규모점포(-3.3%)의 상황도 좋지 않다.
 

[자료=공정위 제공]

정부는 소비를 진작하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이를 계기로 납품·유통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현재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할인 행사 비용 분담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납품업계는 판매 부진으로 재고가 쌓이자 직접 나서서 백화점·대형마트 등이 적극적으로 행사를 기획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원칙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는 단독 또는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하는 판촉 행사에서 50% 이상의 판촉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납품업체 비용으로 판촉 행사를 하려면 자발성·차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촉비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 반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법 위반 우려를 이유로 소극적으로 판매 촉진 행사를 진행해 세일 행사 규모를 축소하는 부작용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판촉 행사 참여 강요 등 강제적인 판촉 행사 피해는 막으면서 납품업자가 원할 경우 할인 행사를 더 활성화하도록 했다. 또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판매 촉진 행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 대규모 유통업자가 세일 행사를 기획해 행사 참여 업체를 모집하고,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면 유통업자가 절반 넘게 판촉 비용을 분담하지 않아도 된다.

유통업자가 세일 행사를 기획해 행사 참여 업체를 공개 모집하고,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면 자발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납품업자가 판촉 행사 상품의 할인 품목과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하면 할인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이날 대규모 유통업계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납품업계 상생 방안도 발표했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상생 지원 주요 내용 [자료=공정위 제공]

판매 촉진 행사에 적용되는 판매수수료 등을 평소보다 인하하고, 세일 기간 중 최저보장수수료를 면제한다. 또 납품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경영 자금을 무이자·저금리로 제공한다. 온라인 납품업자를 위해 쿠폰·광고비도 지원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뿐 아니라 산업 구조변화에 대응한 유통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생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유통·납품업계 모두 협약을 적극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한민국 동행세일 시작일인 이달 26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대규모 유통업자의 매장에서 하는 모든 판매 촉진 행사에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판촉비 부담 기준에 관한 제도개선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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