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의 ‘검찰수사심의위' 카드에 떨떠름 한 檢 “절차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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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6-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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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사 막바지에 이르러 '검찰수사심의위' 카드를 내밀자 검찰이 떨떠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검찰은 “신청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나온 대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속사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3일 검찰 관계자는 이 부회장 측 발표에 대해 "전날 신청서가 접수됐다",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말 외에 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달갑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기소 직전에 꼼수를 부려 시간을 벌고 여론전을 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는 것이다.

다만, 반드시 이 부회장 측에 유리한 결론이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차라리 잘됐다'는 반응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는 검찰 측에서 국민의 법 감정을 파악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긍정이든 부정이든 검찰에서 의견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반응을 내는 것 자체가 법 절차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수사심의위는)피의자가 요청할 수 있는 것”이라며 “검찰이 기소하겠다고 오랫동안 조사를 해온 상황에서 이 부회장 측은 절박한 심정으로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며 수사심의위 신청 역시 그중 하나라는 것. 

다만, 검찰 내부 분위기와 관련해서는  “수사심의위를 부정적으로 보는 측과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모두 존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수사심의위를 통해 기소에 대한 정당성을 더 얻을 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또 반대로 1년 8개월간의 조사 동안 수십명의 관련자를 불러 조사했고 이 부회장도 두 차례나 소환해 조사한 상황에서 기소가 안 될 수 있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수사심의위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인 2018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문 전 총장은 "검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는 내용은 수사 착수 동기나 과잉 수사, 수사 지체 등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이런 부분까지 외부 점검을 받고, 수사 과정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으면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수사심의위 도입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기소나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검찰이 아닌 외부전문가들의 손에 맡겨 보다 공정한 처분을 받아보겠다는 의미다.

이 부회장 측의 이 같은 선택에는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 장기간 수사에 쏟은 힘과 노력을 고려할 때, 검찰은 무조건 기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외부전문가들의 판단을 얻어내는 것이 더 승산 있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역대 검찰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 측에 유리한 결론이 내려진 전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오히려 자충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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