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에 공사를 몰아준 혐의로 구복규 화순군수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구 군수와 화순군청 공무원 3명, 공사업체 대표, 브로커 등 총 10명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 군수 등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화순군이 발주한 수의계약 9건, 4억원 정도의 공사를 특정 업체가 할 수 있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수의계약 한도 5000만 원까지 우대하는 ‘여성기업 특례 규정’을 악용했다.
경찰은 현재 진행 중인 ‘토착비리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진 토착 비리를 강도 높게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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