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 어업규정 준수 자율협약 맺으면 어획 규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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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6-0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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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물 구멍 크기, 어획 가능한 어종 무게·길이 등 정해 정부 승인 받아야

어촌계 스스로 그물 구멍 크기, 잡지 말아야 할 어종 등을 정해 협약을 맺은 뒤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어획 금지 등 어업 관련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을 4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게, 조기, 갈치 등 어종별로 어획을 할 수 없는 기간인 금어기가 정해져 있다. 잡을 수 없는 어종의 길이와 무게 등도 규정돼 있다. 하지만 어민들은 어업 규제가 일괄 적용되는 탓에 현실적으로 규정을 지키기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다.

예컨대 조류가 빠른 곳에 그물을 고정해 놓고 물살에 떠밀려 온 물고기를 잡는 안강망 어획 방식은 어린 물고기나 계획하지 않은 어종까지 잡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때 포획된 물고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죽게 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해수부는 같은 구역에서 일하는 어업인이나 어촌계가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어 그물 구멍의 크기나 잡을 수 있는 어종의 무게·길이 등을 정한 뒤 정부 승인을 받으면 관련 규제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다만 자율협약과 다르게 어업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승인을 취소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게 불법 어업 적발[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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