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하경정] ​저소득층 대상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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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6-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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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 지원 요건의 한시적 완화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지원요건 추가 완화도 검토한다. 방문판매원, 가전제춤 설치기사 등 특고종사자는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1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하고 확정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였다. 개정 후에는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2년 이내 재지원을 금지하는 동일 사유 지원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이를 위해 3차 추경에 관련 예산을 포함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도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 보호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전략도 세웠다. 수급자 최저생활 보장 등 개선과제를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포용국가 교육복지 지원 내실화 방안'을 통해 역량과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지원한다.

국가유공자와 유공자 유가족의 생계 기반 강화를 위해 생활안정 대부 추가 지원도 3차 추경에 포함했다. 예술가의 일자리 창출과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대규모 예술뉴딜 프로젝트도 3차 추경에 담겼다. 예술인 8500여명이 참여해 전국 공공시설에 벽화와 조각 등을 설치하는 게 프로젝트의 골자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내년에 6만명 이상을 추가로 확대하고, 고용 취약계층을 중점 지원하는 고용센터 직업 상담원 인력을 12월까지 1828명에서 2223명으로 확충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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