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충전소 내 편의점 허용하고 드론 인증 창구 단일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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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20-06-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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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방안 개선안 마련

  • 기업의 체감도 높이는 등 산업 활성화 기여

수소 충전소 모습[사진=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제공]


앞으로 수소 충전소에서 편의점을 열 수 있게 된다. 드론 인증 창구 역시 단일화해 신속한 상품 출시가 예상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방안(5차)'을 논의·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수소충전소 내 상업시설(편의점) 설치가 허용된다. 금지 규정은 없으나 충전소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의 관행적 불허용 방침을 개선한 사례로 꼽힌다.

수소충전소, LPG 충전소 등 시설의 설치순서와 상관없이 융·복합 충전소 특례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저장식 수소충전소의 수소 품질 검사 수수료를 감면해 업계의 재정부담을 줄인다.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의 배기관 설치기준을 완화해 통합 배기관 설치가 가능해진다. 소방설비 비상 전원에 연료전지를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로 관련 기술개발 촉진과 기업 경영 안정화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드론 인증 접수창구도 단일화한다. 그동안 드론 안전 확보 등을 위해 비행 안전·전파 적합 등 분야별로 개별 기관에서 인증·검정을 받아야 하고 통합창구도 없어 관련 상품 출시가 늦어졌다. 창구를 통합하게 되면 절차가 간소화돼 관련 제품 생산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AI(인공지능) 스피커의 음성 원본 정보 수집 시 동의 절차를 최초 ’1회‘만 동의를 받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국내·해외 사업자 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불만을 개선한 만큼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할뿐더러 관련 기술·산업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혈관(스텐트) 제조허가와 관련, 이미 허가 등을 받은 의료기기를 환자 특성에 따라 담당 의사로부터 모양‧구조 등 변경을 요청받아 변형 제작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안전성·효능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

바이오신약 우선 심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부절차도 마련한다. 첨단 재생 바이오법이 제정돼 우선 심사제도가 도입됐지만, 세부사항이 마련되지 않아 해당 제도가 적용되지 못한 것으로 개선한 사례다.

건강기능식품 개발 촉진을 위한 자체개발 시험법 적용도 허용한다. 그동안에는 기능성 원료와 기타원료(식품 원료, 식품첨가물 등)를 혼합해 제조할 경우 고시된 시험법 적용이 곤란해 식품 개발이 어려웠다. 이를 개선해 건강식품 출시를 촉진하는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듣고 해소하는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추진은 기업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산·학·연 민간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차례에 걸쳐 모두 240건의 현장 애로를 해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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