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127억 규모 국가 망 사업두고 갈등... 공은 감사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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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0-05-3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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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경찰청 이중 통신망 구성하려는 사업 당초 취지 무색... LG유플러스는 담합 인정 대신 소송 택해"

  • LG유플러스 "제재받는 KT 기다리는 것은 특혜, 조속히 재공고 입찰 진행해야"

KT와 LG유플러스가 127억원 규모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선정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KT는 지방경찰청이 내부 통신망을 이중으로 구성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의 공동수급을 허용한 만큼 관련 사업에 이통3사가 함께 참여해 '경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LG유플러스는 공공사업 담합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KT의 참여를 기다리기 위해 관련 사업 절차가 늦어지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KT는 또 공공사업 담합 제재와 관련해 LG유플러스는 담합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불복소송으로 제재를 유예하고 공공사업에 단독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3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7월 29일까지 6개월 동안, SK브로드밴드는 7월 16일까지 3개월 동안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규제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수년간 공공기관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돌아가며 한 업체를 밀어주는 식으로 담합을 한 것을 적발한 데 따른 규제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이를 인정하고 규제를 받아들였지만, LG유플러스는 불복하고 관련된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 기간에도 이통3사만 참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 전용회선 사업이 꾸준히 발주되고 있는 점이다. 실제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관할 경찰서 간 연락 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발주를 냈다. 해당 사업은 지난 5월 7일 LG유플러스가 단독 응찰해 1회 유찰됐지만 20일 넘게 재공고 입찰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KT와 SK브로드밴드가 감사원을 통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관련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만약 재공고 입찰이 올라올 경우 LG유플러스가 단독 응찰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KT는 재공고 입찰이 17개 지방경찰청이 추진 중인 경찰 통합망 구축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KT에 따르면, 서울, 대전, 부산 등 10여개 지방경찰청은 복수 통신사업자의 공동수급을 허용해 자연재해나 사고 등이 일어나도 망이 유지되는 이원화 백업망과 유사한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는데, LG유플러스가 단독 응찰하면 이중망을 구성하려는 사업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KT는 "경기남부경찰청이 현재 입찰 가능한 업체가 LG유플러스 한군데뿐임을 알면서도 재공고 입찰을 하는 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계약 몰아주기'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며 "경기남부경찰청이 재량권을 발휘해 입찰 시기를 8월 이후로 연기하면 이통3사가 모두 경쟁입찰에 참여해 예산을 절감하고 망 품질 향상이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단독응찰을 우려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고 있는 KT와 SK브로드밴드를 기다리는 것은 국가계약법의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조치다. 특혜 행정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며, 약물검사에 걸린 선수가 본인이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를 연기해달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며 조속히 재공고 입찰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공은 감사원으로 넘어갔다. 공공 업계에 따르면, 현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재공고 입찰을 진행하기에 앞서 공정한 경쟁을 위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을 받고 있다. 6월 초 재공고 입찰 진행 여부에 대한 감사원의 의견이 오면 관련 지침에 따를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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