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온라인 지원 시스템 팩토리온…입지분석·대화 서비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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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05-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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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설립분석서비스 신설·인허가처리 업무시스템을 개편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팩토리온)이 개편된 서비스를 개시한다. 공장부지를 쉽게 검색하도록 하는 분석 서비스를 신설하고 신청시스템도 개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7일 개편된 팩토리온 서비스를 설명했다.

팩토리온은 공장설립 인허가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위해 2010년에 개발됐으나, 공장설립에 필요한 입지정보, 관련 기업정보, 인허가정보 지원기능이 부재해 이용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산업부와 산단공은 위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팩토리온에 공장설립분석 서비스를 개발했다. 이를 8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 후 올해 7월말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팩토리온은 크게 2가지 면에서 개편이 됐다. 하나는 기업들이 공장부지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공장설립분석서비스를 신설한 점이다. 또 한가지는 기존 시스템의 공장설립신청과 지자체 공무원의 인허가 부문에서 편의성을 높였다.

공장설립 분석서비스는 기업에게 △토지·건축물의 입지정보 △주변 관련 기업 등의 정보 △인허가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해 공장부지 선정을 지원한다.

입지현황을 분석해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판별하고, 주변의 유사업종공장·편의시설·인구현황 등을 분석해 공장부지의 가치를 알려준다. 또한 산업단지와 비산업단지의 공장설립을 위한 관련 법령·조례·필요서류 등의 인허가 정보를 분석해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최종적으로 안내한다.

인허가 과정에서는 기업의 공장설립 신청,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인허가처리 업무시스템을 개편해 업무처리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공장설립 신청시스템이 대화식 시스템으로 변경되고, 신청메뉴도 간소화됐다. 공장설립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도 간편해졌다.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인허가업무 처리시에 인허가 관련법령, 필요서류 등을 처리화면에서 제공해 업무처리도 신속해졌다. 민원신청을 완료하면 진행상황 알림서비스가 제공되고, 기업인·지자체 공무원의 모바일기기 확인기능도 도입된다.

산업부는 기업인들이 최적의 입지를 쉽고 빠르게 찾고, 지자체 공무원의 인허가 처리 부담을 경감해 인허가기간(평균 3개월 이상 → 30일 이내)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팩토리온 시스템개선 및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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