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취약한 필로티식 건물…SH공사, '매입 임대주택' 내진보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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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0-05-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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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단계로 45개 필로티 형식 매입임대주택 보강공사 연내 착수 예정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중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사업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SH공사는 공사가 보유 중인 필로티 형식 매입임대주택의 내진보강 작업을 오는 2025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 하에, 1단계로 필로티 건물 45개동에 대한 내진보강 설계 용역을 지난 26일 발주 공고했다.

해당 필로티 주택은 지난 2002년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땅을 파서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보다 1층에 주차장 설치를 하면 공사기간, 비용이 덜 들어 급속도로 확산된 건축물 유형이다.

이런 필로티 주택은 또한 건물 높이 산정 때에도 필로티 부분이 제외된다. 5층 건물을 4층 건물로 인정해 주는 인센티브가 적용돼 인기가 높았다.

SH공사는 필로티 건축물은 1층을 개방된 공간으로 건축되면서 상층부는 벽식구조로 내려오다가 1층에서 기둥식 구조로 구조형식으로 변경되면서 태생적으로 1층 필로티 부분이 지진에 취약한 구조여서 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경주(2016), 포항(2017) 지진에서도 필로티 건축물 1층 기둥이 다수 파손되는 등 피해가 컸다.

또한 많은 지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지진 발생 시 필로티 건축물이 지진 피해가 큰 건축물 중에 하나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SH공사는 포항 지진 발생 후인 2018년부터 공사 보유 필로티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전수 내진 성능 평가에 착수해서 내진 성능이 부족한 건물을 선별했다. 올해부터는 내진 성능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된 필로티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보강 설계·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진보강이 완료되면 인명 안전을 확보하는 성능 수준인 ‘내진 2등급’ 성능을 확보하게 된다는 게 SH공사 측의 설명이다. 필로티 매입 임대주택은 현재 1층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므로, 보강 후에도 주차공간이 축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건축물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공사를 해야 하므로 입주민과 주변 거주민이 가급적 생활불편이 없도록 신속하면서도 소음, 분진이 최소화되는 공법 적용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SH공사는 본격적인 필로티 매입 임대주택의 내진보강공사에 앞서 9월쯤 도봉구 소재 필로티 건축물 2개 동에 대해 내진보강공사를 시범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필로티 내진 공법을 제안할 계획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적지 않은 공사비용 발생으로 민간은 물론 공공에서조차 선뜻 필로티 형식의 소규모 주택 내진 보강 사업을 착수하지 못해온 것이 현실”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자연재해를 ‘설마’ 하는 마음으로 넘어가면 ‘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년간의 준비 끝에 내진 보강 사업을 본격 착수하게 됐다” 밝혔다.
 

[이미지=서울주택도시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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