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대법에 공개변론 신청, '친형 강제 입원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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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5-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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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인이 대법원에 공개변론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지사의 법률 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지난 22일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공개변론을 신청했다.

앞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는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개변론을 하게 되면 선고기일이 그만큼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법상 선고시한(6개월)을 넘긴 상황이어서 대법원이 이 지사 측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유동적이다.   

나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이 사건은 중대한 헌법·법률적 쟁점이 있고 사회적 가치의 변화와 관련해서도 검사와 변호인들의 공개 변론과 함께 헌법학자, 정당, 유권자, 언론인 등 각계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필요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의 공정성, 언론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원칙, 양심의 자유 등 다양하고 중대한 헌법 및 법률적 쟁점이 포함돼 있고 판결 결과에 따라 1300만 경기도민의 선거를 통한 정치적 결정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는 등 매우 중요한 법적, 정치적,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직자(당시 성남시장)의 적법한 공무집행(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진단)도 그 대상이 '형님'이라는 이유로 비난받을 부도덕 행위가 된다는 취지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과 관련해 신분적 요소(형제 관계)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개변론은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중에서 사회적 가치 판단과 직결된 주요 사건인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나 참고인의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390조는 대법원이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이 지사 측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등의 취지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제출했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해 11월 법리검토를 개시하고 올해 4월 13일 쟁점에 관한 논의에 들어갔으나 아직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와 상고심 선고 일정을 결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 지사 측은 이번 공개변론 신청과 관련, "재판 일정 연기 등의 의도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2월 SNS에 "대법원 재판을 두고 내가 지사직을 연명하려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거나 판결 지연으로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은 심히 모욕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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