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진 ‘법령정보’ 한 곳에 모인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승주 기자
입력 2020-05-25 08: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0일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머지않아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각종 법령정보 등이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개인과 기업은 더 쉽고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제처(처장 김형연)은 지난 20일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정부가 발의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령정보를 법제처가 체계적으로 수립·관리해 국민에게 통합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현재 각 기관의 법령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흩어져 있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처 등 각 기관은 독자적인 사이트를 통해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법률, 대통령령, 조례, 행정규칙 등의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법률이 시행되면 제공하는 법령정보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을 살펴보면 법령정보란 법령등과 법령관련정보를 말한다. 법령등은 △헌법·법령·조약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등을 말하고, 법령관련정보는 △헌재 결정례·행정심판 재결례·법제처 법령해석례 △입법예고안 △규제영향분석서 △비용추계서 등을 말한다.

사실상 대한민국 입법, 사법, 행정부의 모든 법령과 전국의 모든 자치법규, 심지어 결정례 등까지 법령정보의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법률에는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불합리한 법령에 관한 국민들의 개선의견을 수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눈에 띄는 대목으로는 리걸테크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다양하게 가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해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법령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법 앞에서의 평등은 이미 만들어진 법의 적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접근성 측면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며 “법률을 기반으로 법령정보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은 더 많은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에게는 필요한 법령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편의와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은 다음 달 공포될 예정이며, 올해 12월 시행된다.
 

[사진=법제처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