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 1인당 세금·연금·보험료 부담액 1000만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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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5-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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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화로 복지수요 늘어 연금·보험료 급증할 듯

  • 25일 재정전략회의서 중기재정지출 증가율 논의

1인당 국민부담액이 지난해 1000만원을 돌파했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과 각종 강제성 연금, 보험료 부담액을 합한 개념이다.

24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연도별 국세, 지방세(잠정 집계),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조세수입은 384조8000억원으로, 국세가 293조5000억원, 지방세가 91조3000억원이었다.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기여금, 보험료로 구성된 '사회보장기여금'은 지난해 총 139조6000억원이었다.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 두 가지를 합친 총 국민부담액은 52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인구 수인 5170만90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국민부담액이 1014만1천원으로 산출된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3년 688만5000원, 2014년 720만원, 2015년 771만5000원, 2016년 841만1000원, 2017년 906만3000원, 2018년 981만7000원으로 증가해왔다.

지난해 증가율은 예년 대비 비교적 완만했는데, 이는 기업 실적이 부진한 탓에 세수 증가세가 완만해졌기 때문이다.

국민부담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 역시 지난해 2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부담률은 2013년 23.1%,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 2017년 25.4%, 2018년 26.8% 등으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부담액과 국민부담률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민부담률과 1인당 국민부담액을 높이는 주요인으로 꼽힌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사회보장기여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에도 이미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은 3.2%로,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0.25% 인상한 바 있다.

심지어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고용기금 사용이 급격히 늘어났다. 고용보험을 비롯한 각종 기금의 재정수지가 악화하면 결국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부담률의 경우 경제성장이 뒷받침되면 유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당장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성장 부진이 예정돼 있다.

추경호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돼 온 각종 선심성 현금살포 등 재정 포퓰리즘으로 인해 국민의 세금 부담과 사회보험료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지금의 청년세대와 미래세대는 엄청난 세금 폭탄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미래 국민부담을 생각하면서 책임 있는 자세로 국가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중기재정지출 증가율을 어떻게 가져갈지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정지출을 급격히 늘렸다.

일각에서는 복지 등 재정지출 확대 수요가 많은 만큼 세입 확충과 재정건정성 유지를 위해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증세가 이뤄질 경우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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