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정청약으로 분양권 취소돼도 위약금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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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0-05-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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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2단독, 시행사에 '위약금 반환' 명령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부정청약으로 분양권을 취소하면서 위약금을 몰취하는 시행사의 관행이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분양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위약금은 시행사가 아닌 소비자가 물었는데, 최근 법원이 이러한 관행이 시행사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거듭 내놨기 때문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2단독(정상철 부장판사)은 지난 14일 부정청약 분양권 매수인 A씨가 시행사를 상대로 낸 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시행사가 위약금 몰취 조항에 대해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시행사는 분양권 매수인에게 위약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B씨로부터 경기 성남시 한 아파트 분양권을 샀다. 그러나 이듬해 국토교통부가 무더기 적발한 아파트 부정청약 257건에 해당 분양권이 포함돼 있었다. 부정청약은 청약통장을 매수한 후 브로커가 청약 명의자를 대신해 아파트 청약을 하거나 일반 청약자가 서류위조나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식으로 청약을 해 당첨된 경우를 말한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분양계약 취소 조치를 하라는 행정지도를 했고 시행사는 분양권을 취소하면서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함께 몰취했다.

법원은 총 공급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몰취한다는 내용은 약관 명시·설명 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데, 시행사가 위약금 몰취 조항에 대해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앞선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20부 김형석 부장판사)의 판단과 맥을 같이 한다. 김 판사는 1순위 자격위반을 이유로 분양권을 취소하면서 위약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분양계약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약관 조항'이라며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에도 법원은 청약통장을 양도하는 등 주택법을 위반해 분양을 받은 경우 공급 계약이 취소되는데 머무르지 않고 총 공급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통상적인 아파트 공급 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 점,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에도 부정청약의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위약금 몰취에 관한 내용은 없는 점,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도 부정청약의 경우 사업자가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뿐 위약금 등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위약금 몰취 조항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니라고 봤다.

이 사건을 대리한 문성준 한유(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부정청약 분양권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명한 것에 편승해 시행사가 주택법령 규정과는 달리 계약자로부터 위약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분양계약서 조항은 일종의 부당한 갑질 행위에 해당하므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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