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6개월 미만은 안 돼요” 2차 대출 거절에 소상공인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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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5-2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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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한 지 6개월 미만의 개인사업자는 정부의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없다. 이러한 조건이 없던 1차 프로그램에서 상당 부분 가수요가 있다고 판단해 금융당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든 것이다.

업력 6개월 미만의 개인사업자 역시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받았지만 자금을 구할 길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대구은행 등 7개 시중은행에서 2차 소상공인 대출 사전접수가 시작됐다.

2차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이 95% 위탁보증하는 상품으로, 한도 1000만원에 금리가 연 3~4% 수준이다.

지원 대상은 소기업이고, 6개월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신보의 보증 제한 업종(주점업, 알콜음료도매업, 증기탕, 금융업등 사치성, 불건전오락사업 등) 영위 기업과 이미 1차 프로그램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앞서 1차 프로그램에서는 업력이 6개월 미만인 신생 업체여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소진공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1차 프로그램은 신용등급별로 시중은행·기업은행·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연 1.5%의 초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대출로, 지원 규모 16조4000억원이 거의 소진됐다.

이번에는 업력 6개월 미만 개인사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력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이 없으면 사업자만 등록하고 대출을 받는 악용 사례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서 “또 일정 기간 영업실적이 있어야 은행에서도 심사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6개월 이상 기업만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가 끝난 후 “(업계에서) 1차 프로그램 때는 가수요가 있다고 보는 거 같다”며 “2차 프로그램에는 다른 수단이 많이 있으니 여러 가지 비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초 개업한 신생 업체들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소상공인은 “올해 2월 학교 앞에 음식점을 개업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개학을 하지 않아 장사가 안 된다”며 “힘든 건 다 똑같은데 막막하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업력 6개월 미만 소상공인은 은행 신용대출이나 영세소상공인 신속전액보증 등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2차 '코로나 대출' 첫날인 18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가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5.18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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