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ETN 투자 땐 예탁금 1000만원 납부··· "시장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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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05-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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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과열된 ETP시장 진정 위해 건전화 방안 발표

  • 기본예탁금 납부·사전 교육 의무화 등 투자 문턱 높여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을 매수하려는 일반투자자에게 1000만원의 예탁금 납부와 1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규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ETP시장 성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ETF·ETN시장의 투기적 수요 억제와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ETF·ETN시장 건전화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골자는 투자 문턱을 높이는 동시에 선제적으로 괴리율을 관리하는 것이다. 먼저 레버리지 ETF·ETN에 대한 별도의 관리체계가 마련된다. 위험도에 따른 상품 분류는 물론 상품별 위험 특성에 따라 상장심사와 진입규제 등 추가적인 투자자보호 장치를 도입할 예정이다.

과열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일반투자자에 한해 1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적용하고, 사전 온라인 교육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기존 투자자들의 경우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소급 적용한다. ETN 상품의 지표가치가 지나치게 떨어져 발생하는 투기적 수요를 완화할 수 있도록 액면병합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ETN의 괴리율 관리를 위해 거래소의 시장관리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30%인 시장관리대상(투자유의종목 지정) 요건을 6% 혹은 12%로 낮춰 괴리율 확대를 조기에 차단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후엔 매매체결방법을 단일가로 변경하고, 정상화가 어려울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괴리율의 급격한 확대가 예상되거나, 기초지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LP의 ETN 조기청산도 허용된다. LP에겐 ETN이 시장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일정 비율 이상의 물량 확보 의무가 부과된다. 의무 위반에 따라 신규 상품출시 기간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 조치도 강화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방안을 두고 과열된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금융당국은 ETP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상품 출시를 장려하고자 했다. 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국제 유가 급락하며 정책 방향이 바뀌게 됐다.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규제가 ETP시장의 확대를 막는 '울타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ETP시장의 과열이 지나치다는 점에서 규제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기본예탁금, 사전 교육 등은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로 향후 수요 위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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