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월 조업기 바다 오염 ‘선저폐수’ 비상...소형선박 방문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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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5-1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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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해양경찰청 '선저폐수' 무상 수거 캠페인

  • 일부 소형어선 선저폐수 무단 배출도

5∼7월 조업 활동기를 맞아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손잡고 선박 밑 폐수로 바다를 오염시키는 '선저폐수'를 무상 수거하는 캠페인을 벌인다. 소형 어선을 가진 영세 어민을 대상으로 선저폐수를 직접 방문해 수거한다.

1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경찰청과 함께 1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선저폐수를 무상 수거한다. 선저폐수는 주로 선박 기관실에서 발생해 배 밑바닥에 고이는 기름 섞인 폐수를 말한다.

100t 미만 소형 어선의 경우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으로 배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일부 어선의 경우 선저폐수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단으로 바다에 배출에 해양을 오염시킨다는 점이다.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수협 급유소 10곳과 소형 항·포구 어촌계에 설치된 선저폐수 저장 용기 54개를 활용해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수거하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진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어민을 위해 올해 9월 19일까지 10t 미만 소형 어선을 대상으로 선저폐수를 직접 방문해 수거한다.

해양경찰청은 선저폐수 적법처리 포스터,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어촌계와 수협 등에 배포한다. 또 파출소와 여객터미널 등의 전광판, 가로등 그림자 조명 등을 활용해 선저폐수 적법처리를 적극 홍보한다.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선저폐수 처리방법 등을 설명해주는 해양오염 예방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수협중앙회 산하 전국 어업정보통신국에서는 주기적인 안내 방송을 통해 해상에서 어업 활동 중인 어선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선저폐수 무상수거' 캠페인[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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