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전용택시 서비스 시동…ICT 규제 샌드박스 8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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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05-1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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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터스의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각장애인 기사가 운전하는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와 노약자·장애인 등 교통 취약계층을 위한 '전용 택시 서비스'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문턱을 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제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 등 총 8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총 7건이 임시허가·실증특례 자격을 부여받았고, 1건은 지정과제에 대한 조건을 변경했다.

세부적으로 △코액터스의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파파모빌리티의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스타릭스의 탑승 전 선결제 택시 플랫폼 △언맨드솔루션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 △만도의 자율주행 순찰 로봇 등은 실증특례 사례로 시장 진출이 허가됐다.

이 중 코액터스의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은 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기사-승객 간 태블릿으로 의사소통하는 서비스다. 이번 실증특례로 서울에서 자가용 차량 100대에 한해 예약·호출 영업을 할 수 있다. 청각장애인 운전자가 승객과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태블릿도 제공된다.

파파모빌리티의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은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렌터카 300대를 이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다. 모바일 앱을 통한 최적 차량 배정 및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두 업체 모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4월 8일부터 6개월 이내에 택시 면허를 부여받아 사업을 전환하고, 운전종사자도 관련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언맨드솔루션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 만도의 자율주행 순찰 로봇이 주인공이다.

자율주행 배달 로봇은 상암문화광장 일대에서 보도·공원 등을 주행하며 택배를 배송하는 모델이다.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성 시험을 완료하고, 배달 중 도로 영상 촬영 시 행인을 비식별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취하는 조건이 달렸다. 중앙관제 센터 요원들이 원격 제어 및 모니터링한다.

자율주행 순찰 로봇은 경기도 시흥시 소재 배곧생명공원에서 주행·순찰하고 중앙관제센터에서 원격 제어 및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다. 심의위는 현행법상 자율주행 로봇이 공원 출입이 불가능한 만큼 촬영 영상을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야간 순찰 모니터링 목적으로만 활용하도록 제한했다.

이 밖에 민간기관이 발급하는 고지서를 모바일 알림톡(카카오톡)이나 포털 앱(네이버)에 전자고지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7월 실증특례 허가를 받은 코나투스의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는 지정조건을 변경해 실증 범위를 확대했다. 영업 지역이 종전 서울시내 6개 권역에서 서울시 전역(25개 자치구)으로, 호출 가능 시간은 출근시간대(오전 4~10시)로 확대됐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과제와 배달 및 순찰 로봇 등 자율주행 모빌리티 과제들이 지정돼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 미래 모빌리티 분야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국내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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