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종합검사 한 달 전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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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5-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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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종합검사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1개월 전에 사전통지해야 한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경미한 위반 행위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해준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금융감독 현신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금융회사 검사 종료 후 검사결과가 통보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돼 금융회사의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검사종류별로 검사종료에서 결과통보까지의 표준적인 검사 처리기간을 규정하고, 기간을 초과하면 지연사유 등을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했다.

표준검사처리기간은 종합검사는 180일, 준법성 검사 152일, 평가성 검사 90일이다.

현재 1주일인 종합검사 사전통지기간은 1개월로 확대한다.

금융사 임직원의 경미한 위반행위와 관련해서는 교육 조건부 제재 면제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사 전·현직 임직원 중 제재 수준이 주의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규 미숙지, 단순과실 등으로 그 위법·부당행위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각 업권별 교육기관에서 3시간 이상 교육을 수강하게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준법교육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수하면 제재 면제 효력이 확정되고, 이수하지 않으면 원래 부과된 주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는 유사 위규행위의 재발방지와 금융의 경쟁·혁신 유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오는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전 안건 열람기간은 3일 전에서 5영업일 전으로 확대된다. 안건 사전열람을 통해 제재 대상자가 조치수준 및 판단의 근거 등을 숙지하고, 이를 토대로 제재심에서 금융당국의 입장을 반박하고 본인입장을 적극 개진할 수 있게 한다.

제재심에 금융회사 및 임직원이 시장·업계 전문가 등 참고인이 출석해 진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제재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독립적으로 금융회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권익보호관제도도 명문화한다.

제재심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직무윤리를 강화한다.

제재심 종료 후에는 제재 대상자에게 심의결과를 알려주도록 명문화해 제재 대상자의 알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자체적인 위반행위 시정 노력이 있을 경우에는 과징금·과태로 감경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금융당국의 사후 제재로는 다양한 부당행위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기관제재 감경기준도 구체화한다. 가령 최근 2년 이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내부통제부문 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인 경우 등 정량적 기준을 신설한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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