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역 폭행사건 결심공판… “피고인 양측 모두 상해 인정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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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5-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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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말 남녀 혐오 논란까지 번졌던 이른바 ‘이수역 폭행사건’의 1심 결심 공판이 있었다.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각각 '신체적 차이', '소극적 행동' 등의 이유를 들어 상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3(배성중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수역 폭행사건의 피의자 여성 A씨와 남성 B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앞서 있었던 약식명령의 처분과 동일하게 A씨와 B씨에게 벌금형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상해' 여부가 쟁점이 됐다. 두 피고인은 공동폭행, 모욕 등의 혐의 인정했지만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A씨의 변호인 측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으로 이미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많은 처벌을 받았고 공동폭행과 모욕 등은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들 간의 신체적 차이 등으로 인해 (체구가 작은) A씨가 B씨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경찰조사에서 상해에 대한 진술이 없었는데 사건이 크게 확대가 되니 그제야 상해에 대해 과장해서 진술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B씨 측 변호인은 “B씨는 술을 마시러 갔다가 갑작스럽게 욕설을 듣고 소극적인 행동을 한 것”이라며 “B씨는 피하려고 했으나 (A씨 등이) 계속 쫓아와서 불상사가 발생했고 상해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상해가 있었더라도 정당방위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최후진술에서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물의를 많이 일으켜 죄송하다"라며 "앞으로는 신중하게 행동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사건당시 A씨와 같이 있었던 C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식을 듣고 B씨 일행이 도망가려고 했다고 생각했다”며 “A씨가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B씨가 A씨를 발로 찬 것은 보지 못했다"면서도 "각도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발로 차여서 계단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직감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 13일 오전 4시쯤 서울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이 사건 이후 인터넷에 남성으로부터 혐오 발언을 들었다는 글과 붕대를 감고 치료를 받은 사진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C씨는 이날 글의 내용은 본인이 작성했지만 인터넷에 올린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말했다.

반면 B씨 측은 당시 A씨의 일행이 먼저 소란을 피우고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이 사건은 '남녀 갈등'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당시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영상,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양측이 주점 내부에서 서로 폭행하고 모욕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주점 밖에서는 서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에 A씨와 B씨 모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도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와 B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사건의 선고는 내달 4일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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