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도 소득세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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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5-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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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더라도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2019년 귀속)부터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과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도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 기한은 6월 1일까지다.

주택임대소득은 20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 2018년까지는 총수입금액 2000만원 초과자에 대해 과세했다.

올해 신고 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다. 주택 수는 부부는 합산해 계산하고,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과 국외 소재 주택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주택자도 과세한다.

국세청은 종합과세 대상인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원 초과자는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기장의무와 신고유형 등에 따라 신고안내를 한다.

또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는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자에게는 주택 수와 감면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사업장별 수입금액, 주택보유 내역,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록사항 등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한다.

국세청은 온라인 홈페이지에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화면을 신설해 과세 기준과 종합과세, 분리과세 세액 비교, 절세 팁, 자주 묻는 질문 등을 게시했다. 세금 신고경험이 적은 납세자도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 동영상을 게시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임대주택 소재지를 직접 입력할 필요 없이 미리채움 신고서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신고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세무서 혼잡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어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지 못한다"며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신고 후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기준.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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