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클럽방문자 5517명 중 3112명 연락불가…경찰협조‧신용카드 추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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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5-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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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태원 소재 5개 클럽 방문자 5517명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태원 소재 5개 클럽을 방문한 5517명 중 3112명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경찰의 협조를 받아 추적에 나설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1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현황 등에 대해 발표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태원 클럽 등을 방문한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뒤 서울시는 확진자가 방문한 7개 시설의 방역조치를 완료하고,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태원 소재 5개 클럽의 출입명부와 CCTV 자료를 확보해 방문자 현황을 파악했다”며 “10일 18시까지 클럽 방문 인원 5517명 중 2405명과 통화했고, 3112명이 전화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일대 클럽 등 인근 업소를 방문한 사람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확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음성인 경우에도 능동 감시를 실시 중이다. 특히 이달 1일 22시부터 2일 4시까지 3개 클럽(킹, 퀸 트렁크)을 방문한 사람의 경우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지난 7일부터는 즉각대응반을 파견하고 용산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종로구 등 자치구별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문자를 2회 발송해 외출 자제 및 진단검사 등을 안내했다.

윤태호 반장은 “서울시는 5월 9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관내 2060여 개의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명령했고, 서울시와 자치구,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301명을 동원해 집합 금지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집합 금지 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서고 명령을 위반해 영업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천시는 지난달 29일 이후 이태원 소재 6개 클럽(킹,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을 방문한 사람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대인 접촉을 금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 10일 20시부터 관내 유흥업소(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스탠드바, 카바레)와 콜라텍에 대해 2주 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실시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기도는 6개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관내 주민에 대해 무료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0일부터는 대인 접촉 금지를 명령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건강진단을 받도록 했다.

윤태호 반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태원 일대를 방문한 경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자택에 머무르며 보건소나 1339에 신고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 주시는 등 방역당국의 조치 사항에 적극 협력해달라”며 “이 과정에서 개인의 신상정보는 엄격히 보호되고 존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중대본 회의에서 정세균 총리는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과 관련해 클럽 출입명부에 있는 절반 정도의 출입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명단 허위 작성 시 이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책을 강구할 것을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학교 개학 대비 방역 관리 준수

중대본은 등교 수업을 대비해 학교 방역 관리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 7일에 ‘유·초·중등학교 학교방역 안내 지침’을 개정해 배포했다. 해당 지침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의 학교 유입 방지 ▲학교 교육활동 중 학생 관리 ▲확진자 발생 시 대응체계 마련 등 학교 방역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윤태호 반장은 “학교 내 코로나19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등교 1주일 전부터 가정 내에서 매일 아침 설문조사 형식으로 의심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학생·동거인의 최근 14일간 해외 여행력을 포함한 감염 개연성 등의 정보를 학교에 통보하는 일일점검 시스템 가동한다”며 “오는 13일 등교 수업 대상인 고3 학생들의 경우에는 지난 7일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등교 시에도 입실 전, 일과 중 하루 최소 2회 이상의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매 수업시간 시작 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및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한다.

교육 활동 중에는 충분한 개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책상 및 물품 재배치, 수시로 일상 소독을 위한 비품을 구비해야 한다.

학생 및 교직원 중 의심 증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및 진단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귀가 조치되고 원격수업 체제로 전환한다.

확진자는 격리 해제 시까지 등교가 중지된다.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 및 자가격리 학생은 14일간 등교가 중지되고, 이 경우에는 출석인정 결석 처리가 된다.

◆요양·정신병원에 진단검사 확대 적용

중대본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주요 취약집단과 시설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확대해 적용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사례 정의에 의한 확진자와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건강보험과 정부 예산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도 검사 실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검토의견을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입원 시 검사 1회에 대해 50%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 8~16만원이던 본인 부담이 약 4만원대로 낮아진다.

윤태호 반장은 “이 사항은 오는 13일부터 적용돼 별도 안내 시까지 지속되며, 향후 코로나19 유행상황을 지켜보며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추가적인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대본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에는 하루 평균 1964명이 입원하고 있어 이번 조치를 인해 하루 약 2000명의 환자가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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