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동네마트·편의점서 사용가능…백화점·유흥업종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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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5-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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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래 신용·체크카드가 신속·편리

  • 지역상품권·선불카드는 18일부터

  • 8월까지 사용해야…이후 국고환수

11일부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신청·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거주하는 광역시·도 내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 업종을 제외하고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11일 카드사를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18일부터 각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오는 18일부터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별도로 마련하는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는 100만원이다.

신용카드가 없거나 카드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는 게 좋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처를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싶다면 신용·체크카드가 유리하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용 금액이 전월 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물론 포인트 적립, 청구 할인 등 기존의 신용카드에서 제공하는 혜택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세대주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 후 약 2일 뒤에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카드 포인트 차감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청자에게 포인트 부여 후 사용할 때마다 차감되는 것이다. 앞서 경기도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시스템 구축이 미비해 결제 후 확인 문자가 늦게 발송됐지만 이번에는 결제 후 바로 확인 문자가 전송된다.

이번 주는 마스크 5부제처럼 요일제로 신청한다. 출생연도 기준으로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11일에, 2·7은 12일, 3·8은 13일, 4·9는 14일, 5·0은 15일에 신청할 수 있다. 16일부터는 제한 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거주하는 광역시·도 내 가맹점에서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서울 중구에서 신청한 국민의 경우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고, 경기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8월 31일 이후 미사용 잔액은 소멸돼 국고로 환수된다.

일부 가맹점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백화점(신세계·롯데·현대·NC백화점·AK플라자),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대형전자판매점(삼성 디지털프라자·하이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유흥·사치 업종 가맹점도 사용할 수 없다. 안마시술소·발마사지·스포츠마사지, 골프장·노래방, 복권방·오락실도 안 된다. 국세·지방세·공공요금이나 보험료도 납부할 수 없고, 대중교통·통신요금 등 자동납부 결제도 안 된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카드사 마케팅은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당초 각 카드사는 캐시백 지급, 모바일 쿠폰 증정 등 각종 이벤트를 준비했으나 금융당국에서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카드사들이 경쟁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부도 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1만원부터 만원 단위로 기부할 수 있고,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기부액은 연말정산에서 15%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첫날인 지난 4일 오후 광주 북구청 주민자치과 직원들이 지원이 필요한 관내 2만5918 가구 대상자들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광주 북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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