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이주인권 판결집 보고대회' 24일 개최

  • 인권 향상에 기여한 판결 선정 발표...제도·입법 개선안 제시

사진대한변호사협회
[사진=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과 공동으로 오는 24일 오후 2시 대한변협 지하 1층 세미나실2에서 '2023~2025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집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최근 3년간 이주민 관련 사건 판결 중 인권 향상에 기여한 '디딤돌 판결' 14건과 인권을 저해한 '걸림돌 판결' 6건, '주목 판결' 7건을 선정해 발표한다.

법원이 국제인권규범을 적극 고려하는 진전과 여전히 권리 보장에 미흡한 한계를 동시에 짚어보고, 제도 및 입법 개선안을 제시하는 자리다.

행사는 고지운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정혜민 변호사가 사회를 진행한다. 이진혜 변호사의 총평을 시작으로 외국인 어선원 재해보상 차별, 외국인보호소 내 가혹행위 피해 국가배상청구, 난민인정자 배제 긴급재난지원금 위헌확인 등 주요 사건에 대한 김종철, 김연주, 이일 변호사의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이한숙 소장, 김지림·박영아 변호사 등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판결의 의미를 깊이 있게 분석할 예정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보고대회가 국내 거주 이주민의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제적인 입법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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