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이제는 내 맘대로 고르는 시대…‘소분 판매’ 트렌드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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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5-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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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하는 만큼 골라서 구매 가능해져

최근 정부가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소분 판매를 일부 허가 하면서 건기식 구매 패턴이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제도가 지난달 27일 열린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됐다. 앞으로 건기식 소분 판매는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가 원하는 건기식을 소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면서 말 그대로 영양제를 ‘내 맘대로 골라 먹기’가 가능해졌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최근 스스로 건강을 돌보는 행위를 뜻하는 셀프메디케이션(self-medication)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자 선택의 자유도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그동안 대량 구매가 부담스러웠던 소비자에게 좋은 대안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특례로 개인별 생활습관과 건강상태, 유전자정보 등을 바탕으로 한 건기식 소분 판매 및 비의료적인 상담 등이 가능해져 소비자는 내 몸에 꼭 필요한 건기식을 전문가로부터 추천받아 여러 제품을 조합한 맞춤형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맞춤형 건기식이 고령화 시대에 일상에서 건강을 챙기려는 수요에 부응하면서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건기식 과다섭취‧오남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건기식의 효과‧품질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소분 판매는 개봉 시 품질변화가 거의 없는 6개 제형(정제, 캡슐, 환, 편상, 바, 젤리)으로 제한하고,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경우만 허용된다.

식약처는 풀무원건강생활과 아모레퍼시픽, 한국암웨이, 코스맥스엔비티, 한국허벌라이프, 빅썸, 모노랩스 7개 업체에 한해 소분 판매를 가능하게 했다. 건강·영양 상담을 통한 제품 추천은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매장 내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만 할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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