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제도화' 특금법 시행령 개정 작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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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0-05-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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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업계, 시행령 논의 위해 비공개 간담회

가상자산 거래를 합법화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업계는 지난 28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블록체인협회를 비롯해 빗썸, 업비트 등 가상자산 거래소가 참여했다. 시행령 개정 작업을 위해 당국과 업계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특금법이 개정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특금법은 도박이나 마약 등에 연루된 불법자금 세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됐다. 가상자산 거래를 합법화하고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담아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거래소 영업에 대한 규제가 심해 업계는 시행령을 통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법률에 따르면 시중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영업이 가능한데, 은행이 계좌를 내주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는 탓에 영업 인가권이 사실상 은행에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업계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등 일정 기준을 달성하면 은행이 계좌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고 당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금법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개설 기준 등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시행령은 내년 3월25일 시행된다.

한편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렸다. TFT 단장을 맡은 이종구 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내용 하나하나가 업계 전체와 개별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며 "업계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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