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과하다 vs 전수조사 후 법대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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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04-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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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50만명 중 과반 공적 의무사항 위반 추정

  • 포털사이트·단톡방서 "밤잠 설친다" 고충 속출

  • "법 신설된 후 제대로 된 안내 없었다"며 반발

#. 20년 이상 주택임대사업 중인 A씨는 최근 자진신고 안내 우편물을 받은 후 밤잠을 설치고 있다. 렌트홈 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관련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아 막대한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다.

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주택임대사업자 전수조사 결과 수십만명이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집단 민원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최근 법률 개정이 잦았던 데다 관련 안내가 부실했고, 계도기간 없이 바로 법을 집행하는 일이 불합리하다는 취지에서다.

▶관련기사: 사상 첫 주택임대사업자 전수조사··· 48만명 중 과반 '공적의무 위반'

하지만 국토부는 법을 몰랐다는 항변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핵심 규제사항인 임대료 증액제한 또는 의무 임대기간 미준수의 경우 강력한 처분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30일 본지 취재 결과, 한 포털사이트에 지난 24일 개설된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관련 대책 카페’에서는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민원을 준비 중이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과 카페를 중심으로 뭉친 이들 민원의 주요 내용은 지난달부터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전수조사에 관한 항의다.

 

[자료 = 인터넷 카페 캡처]


국토부는 현재까지 진행한 조사 결과, 전국 사업자(올해 1분기 기준 50만1000명) 중 과반이 표준임대차계약 신고 등 '공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반자는 오는 7월부터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 이하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과 세제 혜택 환수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제보자들은 오랜 기간 임대차계약 신고 관련 공지를 받은 바 없고, 한 번도 문제된 적 없던 통상적인 전세보증금-월세 전환조차 위법이 됐다며 입을 모았다.

특히 연 5% 임대료 증액 위반(300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공식이 월 임대료에다 12개월을 곱한 값에 임대보증금을 더해 4.25%로 나눈 것이라는 사실을 별도의 안내 없이 알기 어려웠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 받던 방을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원으로 조정하거나 시세대로 전세 놓았던 방을 월세로 전환하면 법 위반이 된다.

보증금을 500만원 낮췄을 때 연 5% 인상률을 적용하면 월세는 43만9479원이 상한이다. 6000만원 전셋방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바꾸면 임대료 인상률은 104%다.

2018년 주택임대사업자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렌트홈’ 사이트가 만들어지기 전에 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자 의무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원의 임대사업자 김모씨(42)는 ”제대로 알려만 줬으면 누가 (법을) 위반했겠냐“며 ”2018년 이전에는 세무서 신고 외에 지자체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해주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의 임대사업자 이모씨(59)는 ”렌트홈을 만들었으면 제대로 알려줬어야지 이번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서야 알게 됐다“며 ”임대료 증액률도 5%인지 아닌지 제대로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서울의 임대사업자 김모씨는 "지금까지 매년 연 임대료 인상률 5%를 초과해서 구청과 세무서에 신고했는데, 그동안 아무 말도 없었고 심지어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했다"고 토로했다. 

국토부는 별도의 계도기간을 두기 어렵고, 계획대로 오는 7월부터 과태료 처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은 본인이 모른다는 이유로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니다”며 “혜택은 잘 숙지하고 있으면서 의무 위반사항을 몰랐다는 건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 임대료 증액 관련 처벌규정은 2012년 1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현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담겼다. 현재까지 이를 근거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대대적으로 단속한 사례는 없었다. 

국토부는 앞으로 주태택임대사업자 등록 서류에 공적 의무사항 체크리스트와 확인서를 포함토록 하고, 공인중개사 법정 정기교육에 등록 임대사업자 관련 내용을 필수 과목으로 넣을 방침이다. 

다만, 이에 대해 수원의 임대사업자 김씨는 "앞으로 사업자와 공인중개사에 관한 안내와 교육을 강화한다는 건 그동안 미흡했다는 방증 아니겠냐"며 비판하기도 했다.
 

[자료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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