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중·고등학생도 후불교통카드 발급 가능…한도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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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4-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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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만18세 미만 중·고등학생들도 후불교통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7일부터 신한·국민·우리·NH농협카드에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이외 카드사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를 발급한다.

그동안 만 18세 미만 중·고등학생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매번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결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카드사는 연령별 권종 구분을 위한 생년월일 정보를 카드에 추가 입력해 청소년 이용시 교통요금이 할인되는 후불교통카드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현재는 선불교통카드만 권종을 구별해 교통요금을 차등적용하고 있고, 후불교통카드는 권종 구분이 없어 요금할인 없이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카드에 입력된 생년월일 정보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요금이 차등 적용되고, 성년이 될 경우 자동으로 성인요금이 적용된다. 카드를 재발급 받을 필요 없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또 버스·지하철 단말기가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여부를 인식해 요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부터 단말기 기능 개발·시험·배포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 283만명이 전국 어디서나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후불교통카드는 전국 은행,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일반 체크카드와 달리 후불 기능이 있기 때문에 카드 발급신청서와 본인확인 서류 외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

후불 이용한도는 월 5만원이다. 만약 후불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정보 집중이 제한돼 연체이자 외 불이익은 없다. 10만원 이상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해야 단기연체정보로 등록되기 때문이다.

다만 대금 상환 때까지 카드이용이 정지되고,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대리변제를 동의한 법정대리인에게 변제가 요구될 수 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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