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상습 투약' 증거 없어 내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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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4-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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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해 내사 종결했다.

23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년 1개월여간 관계자에 대한 조사·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는 등의 수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부진 사장의 불법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부진 사장 측은 "지난 2016년 수술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다녔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 프로포폴 투약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찰의 감정 의뢰받은 전문기관 역시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회신했다. 이에 따라 이부진 사장에 대한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 종결됐다.

다만, 경찰은 해당 성형외과 원장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특히 진료기록부를 일부 부실 기재한 부분(의료법 위반)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해 3월 뉴스타파는 이 사장이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해당 병원과 금융기관 등을 총 8차례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2일에는 이 사장을 소환해 12시간 넘게 조사를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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