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이부진 프로포폴 관련 경찰청 상대로 고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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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9-03-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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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경찰청장‧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상대로 직권남용,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형사고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광역수사대장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번 고발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이 최근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휩싸인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관련한 청담동 H성형외과를 방문해 진료기록 등을 임의로 제출할 것을 강요한데 따른 것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기 전부터 경찰이 H성형외과를 점거해 3일 간 프로포폴 등과 관련한 진료기록을 요청하며 압박을 가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같은 혐의를 바탕으로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광역수사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을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황재희 기자, jhhwang@ajunews.com]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27일 고발장을 제출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영장 없는 자료제출 요구는 오히려 형사소송법상 기본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환자와 의사 간 신뢰관계를 깨뜨리고, 의사가 개인정보법을 위반하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위반하게끔 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의료인에게 정보누설금지의무를 부여하고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환자 관련 기록에 대한 열람과 사본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19조와 제21조 제2항을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어 “의료인에게 환자의 진료기록이란 천주교 신부에게 있어 신도의 고해성사와 같은 것”이라며 “의료인으로 양심을 걸고 수호하고 있는 소중한 개인정보”라고 말했다.

고발장은 피고발인이 이부진 사장의 진료기록부와 마약반출 대장 등을 임의 제출할 것을 강요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와 제324조 제1항의 강요죄에 해당하며, 다른 환자에게 피해를 줬을 수 있다며 형법 제314조 제1항인 업무방해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임 회장은 “병원 점거로 인해 해당 병원 소속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는 물론 내원한 환자들 진료권도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이 사건에 연루된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광수대장은 사퇴하고, 형사처벌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에 직접 나서게 된 배경을 언급하며 “경찰의 환자진료기록 제출 관련 강압적인 요구는 성형외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청과 등 의료계에서 관행적으로 광범위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광수대는 지난 23일 H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해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 대장 등을 확보했다. H성형외과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실을 감추기 위해 관련 장부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현재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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