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확산에 5월부터 395개 양돈농장 축산챠량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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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4-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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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강원북부 지역 14개 시·군 양돈농장 대상

  • 위반 농가 정책자금 지원 제한

다음 달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강원북부 지역 양돈 농장 395곳의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20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ASF 접경지역 전체가 바이러스에 오염됐다고 판단, 사육돼지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ASF는 지난해 10월 2일 처음 확진 사례가 나온 후 경기·강원 북부 지역에서 모두 545건이 발생했다. 최근 강원 양구·고성 지역에서 포획된 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ASF가 접경지역 서쪽에서 동쪽 끝까지 발생했다. 토양과 웅덩이, 차량 등에서도 ASF가 잇따라 검출됐다.

중수본은 5월부터 경기·강원북부 지역 14개 시·군 양돈농장 395곳에 축산차량 출입을 금지한다. 진료 접종·컨설팅·시료 채취·인공수정이·동물 약품 운반 차량뿐만 아니라 사료·분뇨·가축 운반 차량도 출입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출입하는 축산 차량은 축산시설, 거점소독시설과 농장에서 3단계 소독을 거쳐야 한다.

중수본은 농장별로 차량 출입 통제 유형을 알려주고,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 심사를 하기로 했다. 또 농장 시설 보완에 필요한 자금은 축사 시설 현대화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축산 차량의 이동을 확인하는 위치정보시스템(GPS) 장치로 이동 상황도 매일 확인한다. 

6월부터 방역 관리가 미흡한 농가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야생 멧돼지의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무인헬기 6대를 투입해 접경지역을 집중 소독한다. 멧돼지의 남하를 막기 위한 울타리도 확장한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높은만큼 농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방역 조치가 빈틈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전국의 모든 양돈 농장주와 종사자가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차단방역에 더욱 힘써달라”고 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광역 울타리를 점검하고 있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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