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주총의 변수 국민연금] 대형 금융사에 영향력 막대···향후 최대 위협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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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0-04-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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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지주 5곳 최대주주·금융사 20여곳 주요 주주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고 있다. 올해 초 국민연금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또 업권은 다르나 효성의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의 선임에도 이의를 제기하는 등 활발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1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국민연금이 전체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사는 총 313곳에 달한다. 전체 1217곳의 25.7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국민연금의 보유 지분이 10% 이상인 상장사를 살펴봐도 96곳(전체의 7.89%)으로 적지 않다.

특히 국민연금은 금융사 주식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국민연금은 7개 금융지주(신한 KB 하나 우리 BNK JB DGB)에 5% 이상의 지분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중 5개(신한 KB 하나 BNK DGB) 금융지주에서는 최대주주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금융 역시 완전 민영화를 거쳐 예금보험공사의 지분이 모두 매각되면 국민연금이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금융지주계열이 아닌 금융사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은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코리안리, DB손해보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미래에셋대우,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의 지분도 5% 이상 보유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국민연금은 각 권역을 대표하는 금융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주요 주주로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셈이다. 때문에 금융사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 국민연금은 최근 주주권 행사를 위한 준비를 하나둘씩 마무리해왔다. 국민연금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2018년 도입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 활동(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 및 범위 등을 명시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이로써 국민연금은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을 상대로 주주 제안을 통해 이사 해임과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가로막던 5% 룰도 완화됐다. 5% 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대량으로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 목적 및 변동사항을 상세히 보고·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때 주식 등의 보유 목적이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 목적'일 경우 보고 기한 연장 및 약식보고가 허용되는데, 종전까지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활동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일각에선 해당 규정이 주주들의 적극적 주주 활동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배당 관련 주주 활동이나 단순한 의견 표명, 회사 및 임원의 위법 행위에 대응하는 해임 청구 등은 '경영권 영향 목적' 활동에서 제외됐다.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공개된 원칙대로 진행하는 경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역시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런 활동은 '단순 투자 목적'이 아니라 이번에 신설된 '일반 투자 목적'으로 분류돼 월별로 약식 보고만 하면 된다. 국민연금이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 목적으로 변경한 기업에 대해서는 배당 확대를 요구하거나 위법 행위를 한 이사에 대한 해임을 청구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현대차,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을 일반 투자 목적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조 회장과 손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아직까지 국민연금의 반대로 인해 사내이사 선임 등 중요 안건이 불발된 바는 없다. 그러나 금융권은 국민연금의 반대표 행사가 향후 금융사의 경영에서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금융사 등은 주주총회 안건 통과에 어려움을 느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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