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납부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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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4-1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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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4~6월분 약 139억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올해 4~6월 부과할 예정인 어선원 대상 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올해 3월까지 해당 보험에 가입한 1만4614척의 어선 소유자다. 납부가 연장되는 보험료 규모는 약 139억원이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어선원 보호를 위해 선주가 보험료를 내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받는다.

어선 소유자는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보험에 가입한 수협 회원조합이나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어선원[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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