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장려금 이중으로 타낸 사업장 2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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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4-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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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수급 장려금 5억5000만원 환수하기로

  •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실태' 점검

정부가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타 보조금을 중복으로 받은 22개 업체를 적발했다. 또 부정 수급한 고용장려금 5억50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지난해 10∼12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2개 업체가 고용장려금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다른 보조금을 함께 받는 방식으로 4200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10일 확인했다.

추진단은 최근 3년간 공단의 자체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장애인 고용사업체 107곳을 대상으로 고용장려금 신청·지급 업무와 장애 표준사업장 관리실태 등을 점검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법정 의무고용인원을 초과해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따라 공단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은 장애인 근로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점검 결과 일부 업체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지급되는 무상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구매한 물품의 견적 부풀리기, 허위 세금계산서 사용 등을로 허위 신청해 5억원을 부당수령하기도 했다.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근로자 수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130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업체가 전체 근로자 수를 줄여서 신고하면 의무고용 대상 장애인 수가 줄어들어 그만큼 고용장려금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적발된 업체들의 부당이득 5억55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견적 부풀리기 등으로 5억원을 빼돌린 업체의 경우 불법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연인원, 지급액(최근 5년간)[자료=고용노동부]

정부는 앞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중복지원과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관리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이미 근로자 급여 전액을 국가재정에서 지원받고 있는 만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장애인 고용에 따른 사업주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취지와 맞지 않는 중복 지원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연 40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장애인 고용 표준사업장에서 중증 장애인을 최저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의 인가 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친권자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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