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옷 입는 리츠…어떤 정책 새로 시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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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04-1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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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율 14%에서 9%로…취득세 감면도 검토 중


정부가 리츠 활성화 지원에 나섰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직접투자 방식보다 공모화를 통해 부동산에 간접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기존 주택 중심으로 이뤄지던 부동산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부 방안은 공공시설의 민간 사업자 선정 시 공모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자를 우대하고, 공모형 리츠에 투자하는 개인과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공모형 리츠나 부동산 펀드에 5000만원 한도로 3년간 투자한 개인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세율도 14%에서 9%로 낮춘다. 

자산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관련 자산에 투자하면 부동산펀드로 인정받기 때문에 리츠펀드, 리츠관련 ETF도 혜택 대상이다. 다만, 3년 미만 보유 시에는 기존에 받았던 세금혜택을 반환해야 한다.

정부는 리츠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면 6월께 취득세 감면 방안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중위험-중수익' 배당 주식으로서 리츠 매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1일부터 재간접 펀드·리츠간 상호투자 시 규제도 해소된다.

기존에는 재간접리츠가 리츠·펀드에 10% 이상 투자할 경우, 해당 리츠·펀드의 투자자수를 합산하도록 했다. 리츠·펀드에 공모 의무가 발생하므로 현실적으로 투자가 어려웠다. 2019년 상장한 'NH프라임리츠'가 4개 오피스 펀드 지분 10%씩만 담았던 이유다.

그러나 부동산 재간접펀드가 투자할 때는 투자자수를 1인으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별적 규제라는 인식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간접리츠도 재간접펀드와 동일하게 피투자펀드·리츠의 투자자수 산정 시 투자자수를 1인으로 간주한다. 실질적으로 10% 미만으로 제한되던 사모펀드의 편입비율 규정이 폐지된 것이다. 이로써 사모펀드를 활용한 공모리츠 조성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리츠 자산 규모는 2008년 4조9000억원에서 2019년 8월 말 기준 46조5000억원으로 10배 가까이 커졌다"며 "정부 지침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리츠에 접근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개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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