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후배 짜고 고의사고 37차례…보험금 3억 챙긴 20대 24명

  • 충남경찰청, 주범 구속·공범 23명 불구속 송치

  • 법규 위반·역주행 차량 노려 충돌…공범끼리 사고 꾸미기도

사진충남경찰청
2022. 2. 7.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검은들 3길,
피의자 운전 오토바이가 일방통행로 역주행하다 정지하는 블랙박스 차량을 확인한 후 고의로 들이받음
[사진=충남경찰청]

선후배와 배달종사자 등 20대 24명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사고를 내거나 공범끼리 사고를 꾸며 보험금 약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교통수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2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2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3년 동안 천안지역 교차로 등에서 37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배달종사자와 고향 선후배 등을 끌어들여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교차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충돌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일부 범행에서는 공범끼리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눠 사고를 낸 뒤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해 보험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계좌 추적,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통신수사, 병원 진료기록 확인 등을 통해 범행을 밝혀냈다. 피의자 대부분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경찰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며 조직적·상습적 범행 단속을 강화한다.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이장선 충남경찰청 교통수사계장은 “고의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국민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라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고의사고나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