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당국 “강남 유흥업소 확진자 진술 회피 경향 있어…역학조사 협조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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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04-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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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했던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방역당국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피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8일 오후 충북 오송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나 확진자의 진술 과정에서 진술을 회피하는 경향 등에 대해 보고를 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는 역학조사의 모든 사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와 관련한 처벌 내용을 알리고 거짓진술이나 누락이 있으면 법대로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을 진술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서울 강남‧서초구에 따르면 강남구의 대형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30대 여종업원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날 확인되면서 이 업소가 또 다른 집단 감염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A씨는 지난 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초신성 출신의 그룹 슈퍼노바 리더 윤학(37·본명 정윤학)과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윤학의 확진 사실을 듣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가 지난 2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부터 28일 오전 5시까지 9시간 동안 해당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업소에는 여종업원 100여명을 포함해 고객과 직원 50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룸메이트이자 이 업소 종업원인 B씨(32)도 지난 6일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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