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부실 생겨도 면책" … 금융회사 면책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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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4-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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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관계 없고 법규상 하자 없으면 면책"

  • 탄력성 제고하기 위해 추가로 대상 지정

금융당국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혁신기업의 도전·성장에 필요한 자금공급 등에 대해서 감독 규정상 면책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 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여러 차례 코로나19와 관련한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면책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명확한 면책대상을 지정하고 면책요건 합리화, 면책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을 포함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상 절차에 비춰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면책대상은 재난안전법상 재난 상황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본 기업·소상공인 지원이나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시행한 대출·투자 등 금융지원 업무와 동산채권담보법상 동산·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 기술력·성장성 기반 중소기업 대출, 금융혁신법상 규제샌드박스 업무 등으로, 이들 업무는 감독 규정상 면책대상으로 지정된다.

아울러 제도 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가 혁신성·시급성 등을 고려해 추가로 대상을 지정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는 자사의 특정 업무(대출상품·투자프로그램 등)가 면책대상인지 애매한 경우, 사전에 면책 대상 지정을 신청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금융회사 신청이 있으면, 금융위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책대상 해당 여부를 회신한다.

금융당국은 면책위원회·면책신청제도를 도입해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금융위 면책심의위원회는 면책 관련 규정의 정비·해석, 금융회사 신청에 따른 면책 대상 지정 등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 금감원 제재 면책심의위원회는 금감원 검사·제재 과정에서 개별 제재 건에 대한 면책대상·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한다.

금융사는 면책신청제도를 통해 사전에는 면책 대상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후에는 면책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금감원 면책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가능한 선에서 투명하게 공개하여 판단기준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 면책제도 개편에 맞춰 금융회사 자체 면책시스템도 함께 정비하도록 유도해 면책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일회성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인 성과 점검 및 피드백이 이뤄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7일 개정예고를 시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금융기관 검사와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마무리해 개편 면책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편으로 금융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혁신기업의 도전·성장에 필요한 자금공급 등에 대해서 감독 규정상 면책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사진=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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