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학원 현장점검 강화…방역관리 미준수 시 처벌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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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4-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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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명령에 의한 영업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학원·교습소(학원 등)에 지속적으로 휴원을 권고하고, 방역을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중대본은 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서 교육부·교육청과 함께 전국의 학원·교습소(전체 12만6872개) 중 57.8%(7만3340개)에 대해 방역점검을 실시 한 바 있는데, 앞으로도 합동 방역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가족 중에 해외 귀국자가 있는 학생·강사는 2주간 학원 등원·출근을 중지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은 방역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학원 등의 방역을 한층 강화한다.

윤태호 반장은 “학원이 ‘운영제한 업종’으로 지정된 지역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방역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명령에 의한 영업정지 및 2차 감염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한 후속 조치가 시행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도봉구에서는 휴업하는 학원에 대해 지원금(10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으며, 인천시교육청은 학원 대상으로 발열체크기를 보급키로 했다. 전주시는 학원 강사에게 일자리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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